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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20분"...드론택시, 2025년 상용화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10:10

국토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 발표
2024년까지 실증 마치고 2025년 첫 도입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2025년부터 드론 택시를 이용해 서울 주요 구간을 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이동시간은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돼 교통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2025년 차세대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상용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UAM 분야에 관한 정부의 첫 로드맵이다. 지난해 발표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등에 담긴 '플라잉카(Flying car) 2025년 실용화' 목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일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자료=국토부 제공] 2020.06.04 sun90@newspim.com

◆ 한국형 운항기준·터미널 안전기준 마련 추진

국토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2025년 UAM 상용서비스 최초 도입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비행실증을 마치고, 2030년부터는 본격 상용화를 준비한다.

로드맵에는 ▲도심항공교통 선도국가로의 도약 ▲시간과 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미래형 일자리 창출 가속화라는 세 가지 비전과 ▲민간주도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기존 안전·운송제도 틀이 아닌 새로운 제도틀 구축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으로 선진업계 진출・성장 유도 등 3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통신 환경, 기상 조건, 소음의 사회적 수용성 등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형 운항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를 2022~2024년까지 추진한다.

UAM의 교통관리는 한국형 드론교통관리체계(UTM)인 K드론시스템(2017~2022년 R&D 중)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구현한다. 이를 위해 K드론시스템 운용고도(150m)를 현재 헬기 운용고도(300~600m)까지 확대한다. 이로써 올해부터 전자적 비행계획 제출・승인, 비행체・통제센터・관계자 간 비행 상황 모니터링・공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UAM용 터미널(Vertiport)의 건축과 관련된 구조, 충전, 비상착륙설비 등에 대한 안전기준은 민관합동으로 마련한다. 기체 유지보수・정비, 조종사 자격도 기준을 구체화해 중장기적으로 자율비행용 항공분야 AI인증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 2024년 도심지 시험노선 운영...기술 개발 지원도

2025년 UAM 상용화 이전 단계인 시험・실증단계에서는 규제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드론법에 따른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운용할 예정이다. 안전성이 입증된 기체・설비는 2024년부터 도심지에 지정된 실증노선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기체・핵심부품에 대한 기술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1인승 시제기 개발을 2023년까지 완료한다. 또 도시 간 운항이 가능한 중‧장거리(100~400km) 기체와 2~8인승 기체개발도 검토해나간다. 핵심부품으로 꼽히는 전기배터리 분야 관련 기술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심항공교통 산업에 도전하는 기업에 대해선 사업분야‧성숙수준 등에 따라 지원방식을 차등화해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 도심항공터미널(Vertiport)을 구축할 때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부 감면하고, 기체 과세표준 마련 및 세제혜택, 기체・충전설비 친환경 보조금 등 경제적 혜택도 준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수도권 지역 실증노선안 [자료=국토부 제공] 2020.06.04 sun90@newspim.com

◆ 드론 배달 서비스 구현...광역교통망 연계 추진

여객수송용 UAM 서비스 개시에 앞서 화물 운송서비스를 먼저 개시해 안전성을 검증한다. 도서・산간 등 상대적으로 물품배송 빈도가 낮은 지역에서 운송서비스를 제공해온 우정사업 분야부터 드론 운송서비스를 우선 활용하고, 향후 음식배달, 장비 운송 등 민간분야와 산림·소방·경찰·국방분야 등으로 확산한다.

600억~800억원 소요되는 UAM 터미널(Vertiport) 구축에는 민간자본 조달・구축을 우선으로 추진한다. 기존 빌딩옥상에 구축돼있고 기준에 적합한 헬리패드 활용도 병행해나간다.

국토부는 초기상용화 촉진을 위해 실증노선에 충전・항행‧통신・연계교통 등 설비를 2024년 구축하고, 이를 2025년까지 초기상용화 노선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UAM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 구축・추진계획과 연계해 관련 지자체와 협조한다.

UAM 탑승객 보안검색은 기존 항공보안검색과 달리 이용객 신원확인 및 휴대품 중 위해물품 검색 위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신원이 확실한 이용자는 완전면제도 가능토록 Pre-Check시스템을 2025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 2023년 특별법 제정...안전기준·운송사업 기반 마련

국토부는 도심내 UAM 운항거리(30~50km)를 감안해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해선 버스・택시에 유사한 운송사업 제도를 2023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기존 항공교통 업무를 전담했던 중앙정부 위주로 운송제도를 마련・운영(인・허가)하고,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방 정부로 단계적 권한 이양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안전 관련 통계가 부족한 초기단계에는 민간보험사가 상품을 원활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보험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보험업계 등 연관업계의 활용과 빅데이터 안전관리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정부와 운송사업자 간 안전통계・데이터를 상호 공유하도록 추진한다.

운송사업자에 대한 도심항공노선 배분은 서비스・안전도 평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 평가는 정시성, 탑승객 설문조사 등으로 이뤄진다. 또 사고・고장통계, 안전투자 비용, 주기적 안전관리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3까지 UAM 특별법 제정해 안전기준, 운송사업 제도 틀을 마련한다. 이달 중에는 산·학·연·관 협의체이자 정책공동체인 'UAM 팀 코리아'를 발족해 로드맵 세부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 연방항공청(FAA), 유렵항공안전청(EASA) 등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 UAM 도입으로 2040년 16만명 일자리 창출

국토부는 UAM 도입 후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소요시간은 자동차 대비 84% 단축될 것으로 전망한다. 교통혼잡이 심한 수도권을 기준으로 저감 가능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은 70% 수준에 달할 것이란 설명이다.

또 소재·부품부터 블록체인·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안전도 높은 항공산업의 결합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발전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40년 국내 UAM 시장규모는 13조원에 달해 (제작 1.2조원, 인프라 2조원 서비스 9.8조원) 16만명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 또 생산유발 23조, 부가가치유발 11조원 등 산업적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UAM은 우리가 알던 도시의 형태마저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라며 "2023년까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UAM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730조원 규모의 도심항공교통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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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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