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남구는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6월 한달간 금연구역 6562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4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금연 지도원과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4개 점검반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 관련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연구역 지도점검 [사진=광주 남구청] 2020.06.04 kh10890@newspim.com |
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와 학교 및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의료기관, 공원, 버스정류소, 게임 제공업소, 실내 체육시설, 연면적 1000㎡ 이상인 복합 건축물이 점검 대상이다.
남구는 이 가운데 흡연에 의한 간접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홍보를 위해 버스 정류장을 비롯한 공원 등 실외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담배소매점 내 불법 광고 행위 등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개선이 이뤄지도록 현장 지도 위주의 계도가 이뤄지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를 포함해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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