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 상담원, 호봉인정소송…1·2심서 패소
대법 "풀타임 근무 아니라도 상근 가능"…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하루에 5시간씩 매일 규칙적으로 근무한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도 '상근'에 해당해 공무원 호봉에 근무 경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근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밝힌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4일 김모 씨 등 2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 재획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
앞서 김 씨 등은 1일 5시간, 1주 2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일하다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그러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들의 초임 호봉을 정하면서 단시간 상담원 경력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김 씨 등은 단시간 상담원 경력을 합산해 초임 호봉을 다시 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단시간근로 상담원은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통상 상담원과 근무시간이 다르므로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은 상근의 의미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소위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은 "상근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해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과 같은 단시간 근로자도 항상성과 규칙성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상근의 통상적인 의미에 해당할 경우 상근 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매주 관공서의 통상적인 근무일인 주 5일 동안 매일 규칙적으로 5시간씩 근무했으므로 상근으로 근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에 따라 원고들의 근무 경력을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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