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미래통합당 유의동(경기 평택을)이 21대 국회 1호 대표 발의 법안으로 '평택지원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4일 유의동 의원실에 따르면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정하기 위해 지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된 법으로 제정 당시에는 2014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었다.
미래통합당 유의동(경기 평택을)국회의원[사진=유의동 의원실] 2020.06.04 lsg0025@newspim.com |
하지만 이후 법률의 유효기간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기한이 연장된 바 있다.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인 오는 2022년은 유의동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이 통과시키면서 연장된 것이다.
유의동 의원이 21대 국회에 제출한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은 오는 2022년에서 2026년으로 4년 더 연장된다.
유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평택지원특별법을 통합해 평택시 중심의 특혜 논란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 의원은 21대 국회 첫 번째 입법 토론회 주제를 '평택지원특별법 만료에 따른 대책 마련'으로 정하고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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