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5일부터 실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달부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낼 때 이체수수료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5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2020.06.04 wideopenpen@gmail.com |
그동안 가상계좌로 재산세 등을 낼 때 자치단체별 제공하는 은행 차이로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납세자의 주거래 은행이 아니면 이체수수료도 내야 했다.
행안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 등과 논의를 마치고 서비스에 돌입했다.
지방세입계좌 이용 방법은 현행 계좌이체 방식과 동일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를 입금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납세자, 납부액 등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별 서비스 격차와 이체수수료 부담에 따른 불편사항 개선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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