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에 나섰다.
5일 한은은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은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호 협력 하에 소액결제 시스템 참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오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은은 아울러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외에도 '동일업무 동일리스크 동일규제' 원칙 하에 리스크 관리능력을 중시한 참가요건을 마련했다. 한은이 제시한 참가요건에는 ▲한은 당좌예금계좌 개설 ▲한은 금융망 가입 ▲한은과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자료제출 포함) 가능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구비 등이 있다.
5월말 기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참가기관은 총 61개다. 은행은 한은 금융망에 개설된 자신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직접 수행 가능하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서민금융기관중앙회이나 금융투자회사와 같은 비은행기관은 차액결제 대행계약을 맺은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한은은 "개방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참가제도가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lovus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