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서비스 위해선 '등급 분류' 필수
"게임위 영문 사이트 통해 심의 받으면 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온라인 PC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Steam)'을 통해 국내에 서비스되는 게임에 대해 '등급 분류'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를 두고, 해외 게임의 국내 게임 서비스에 악영향이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스팀을 통해 제공돼 왔던 일부 게임들은 국내 시장 서비스를 위해 별도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왔다. 원래 국내 유통을 위해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게 적법한 절차다.
[제공=게임물관리위원회] |
하지만 스팀은 구글이나 애플처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이 아니어서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 지사를 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심의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해왔다. 이에 게임위에서 등급 분류를 받으라고 권고한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다수의 스팀 이용자들은 난색을 표했다. 청와대 게시판에 '스팀 게임 등급 분류에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요지는 인디 게임처럼 소수만 즐기는 게임에게도 심의 의무를 부과할 경우 서비스 지역에서 우리나라만 '제외'시키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였다. 5일 기준 청원 수는 1000명을 훌쩍 넘긴 상태.
일부 이용자들의 우려와 달리 게임위는 해외 게임사를 위한 별도의 등급분류 심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격한 심의 규정으로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가 공평하게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것이다.
해외 게임사들은 게임위 영문 사이트를 통해 직접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8세 이상 게임에 대해선 작년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지난 5월부터 모든 게임에 이 같은 운영 절차를 시행 중이다.
게임위는 "합법적인 국내 유통을 위한 조치"라며 부당한 차별이나 게임 업계가 우려하는 규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스팀을 개발한 '밸브' 측은 해외 게임사에게 등급 분류를 받을 것을 안내하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으면 한국 게임 판매를 종료시키겠다"고 공지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