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서 자치분권문화국에 폐지 주장‧주민자치 강조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회에서 자치분권을 저해하는 지도분담제를 폐지하고 지역 자치권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세종시의회는 5일 안찬영 의원이 자치분권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가 자치분권의선두 주자로서 읍‧면‧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도분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안찬영 세종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2020.06.05 goongeen@newspim.com |
'읍‧면‧동 지도분담제'는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 본청 간부 공무원이 읍‧면‧동별로 분담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로 인해 읍‧면‧동에서 담당 간부 공무원에게 자료 제공과 결과 보고 등을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 제도는 "효율적인 위임 사무 처리와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자치를 방해하고 있다"며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세종시에 걸맞지 않은 규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규정의 폐지를 주장했다.
실제로 시민주권특별차지시를 천명해온 세종시는 지난 2018년부터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실시하고 있고 주요 사항은 주민총회나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본청의 간부 공무원이 읍‧면‧동을 지도 감독한다는 규정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운영 취지는 물론 시민주권자치를 지향하는 시 핵심 정책 기조와 부합하지 않다는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항목 중 국비매칭 사업에서 국비 부담률 상향과 '세종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을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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