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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

기사입력 : 2020년06월08일 13:14

최종수정 : 2020년06월08일 13:14

"세계서 인정받은 기술력‧서비스로 고객 만족 극대화 할 것"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2020 태양광 대여사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소비자가 초기 투자금 없이 대여사업자에게 매월 일정 대여료를 지급하고 대여사업자는 대여기간 동안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운영·관리를 모두 맡는 사업이다. 소비자는 7년 동안 매월 일정액의 대여료를 내고 대여가 끝난 뒤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 받을 수 있다. 낮 시간 동안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직접 사용하고 남는 발전량은 전기요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한화큐셀 큐피크 모듈을 설치된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소재 중랑숲리가 아파트 [사진=한화솔루션] 2020.06.08 yunyun@newspim.com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한화큐셀을 포함해 총 7개 업체이며 올해 사업규모는 11MW(메가와트)로 단독 주택기준으로 3600가구에 설치 가능한 수준이다. 한화큐셀은 지난 2014년부터 대여사업자로 선정됐으며 고객들에게 주택용 태양광 제품과 설치와 모니터링 관련 부자재를 공급한다.

유재열 한화큐셀 한국사업부문장은 "태양광 에너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며 "세계 주요 시장에서 인정받은 제품 기술력과 서비스로 국내 고객 만족 극대화시키고 한국 태양광 시장의 기준을 끌어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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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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