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우 인턴기자 =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서울 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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