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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北, 정상 직통전화 등 남북채널 모두 끊어…역대 7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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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오부터 남북간 모든 연락채널 폐쇄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부터 시작해 7번째
최장 단절 기간 4년…최단 기간은 3개월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9일 청와대 핫라인(직통전화)를 포함한 남북 간 통신연락채널 모두를 낮 12시를 기점으로 모두 차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 긴장이 가장 고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일방적 통보 이후 남북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등에서 우리 측의 통화 제의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남북 간 통신연락채널 차단은 이번이 7번째다.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 2016년 2월이다. 당시 우리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렸다.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사진=청와대]

이에 북한은 대남통일전선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통로 폐쇄를 발표했다.

재개까지는 2년여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무드'가 큰 역할을 했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지난 2018년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이후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월 2일 남북당국 간 고위급회담 및 연락채널 복원 제의에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3일 화답함에 따라 재개될 수 있었다.

지난 2013년 3월에도 남북 간 연락채널이 차단된 사례가 있었다. 북한은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한미합동훈련 등에 반발해 조평통 성명을 통해 판문점 연락통로 폐쇄와 남북직통전화 즉시 단절을 발표했다.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만에 연락채널이 복원됐는데, 북한이 남북당국 실무접촉을 제의했고 판문점 연락통로를 통해 재개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 2010년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인 5·24 조치를 기점으로 연락채널이 단절된 바 있다.

북한은 그해 5월 26일 조선적십자사 중앙위 명의 전통문을 통해 판문점 연락대표사업을 완전히 중지하겠다며 남북 간 통신연락채널을 연계시켰다.

북한의 연락채널 단절 조치가 거둬지기까지는 약 7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북한은 지난 2011년 1월 10일 이번에도 조선적십자사 중앙위 명의 전통문을 통해 남북당국회담을 제의와 판문점 적십자통로 재개를 우리 측에 통보했다.

지난 2008년에는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인권 문제가 언급되는 것에 반발해 대화채널을 차단하기도 했다.

북한은 그해 11월 12일 남측의 제64차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반발하면서 조선적십자사 중앙위 성명을 통해 남북 직통전화 단절을 발표했다.

재개까지는 약 9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2009년 8월 고 김대중 대통령 북한 조문단의 서울 방문을 계기로 열린 남북 적십자회담이 계기가 됐다. 북한은 남북연락채널 정상화 전통문을 보내며 공식 재개 사실을 알렸다.

지난 2018년 4월 26일 판문점에서 북한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사진=뉴스핌 DB]

최장 단절 기간 4년…최초 단절 사례는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계기

가장 긴 단절 기간을 가졌던 사례는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려 4년 동안 남북은 대화통로를 닫았다. 당시에도 북한의 일방적인 단절 조치 때문이다.

1980년 9월 24일 북한은 평양방송을 통해 남북총리회담 실무접촉 중단과 직통전화 단절 사실을 우리 측에 알렸다. 연락채널 재개는 1984년 9월 18일 북한의 수재물자 지원 관련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시 이뤄졌다.

아울러 최초로 남북 간 연락채널이 차단된 때는 1976년이다. 그해 8월 18일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북한은 판문점 남북직통전화 중단을 선언했다. 어떤 성명 발표나 보도 없이 일방적 중단이었다.

채널 복원까지는 약 3년 5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1980년 2월 6일 남북총리회담 개최를 위한 제1차 실무대표 접촉을 계기로 남북은 재개통에 합의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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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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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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