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청문절차 돌입…교육부 거쳐 최종 취소
두 학교 기준점수 70점 못 채워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스핌 DB |
올해 평가대상 학교는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서울체육중 등 총 3곳이다.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등 2곳은 목적과 다르게 운영됐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대한 특성화중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운영 성과평가 심의 결과는 해당 학교에 통보키로 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76조에 따르면 특성화중은 5년 주기로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를 통해 특성화중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두 학교는 모두 운영상의 문제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주요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교육격차 해소 노력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평균 1000만원 이상의 학비를 부과하고 있지만,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 사회통합 전형(기회균등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정도 등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학교 자체의 학생 교육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노력이 부족했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해당 학교들로부터 자체운영성과보고서를 제출받아 7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했다.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두 학교는 기준 점수인 70점(100점 만점)을 채우지 못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평가는 크게 우수, 보통, 미흡 등 3단계로 이뤄진다. 평가 항목수는 정량 12개, 정성 11개, 정량과 정성 5개 등 총 28개 항목이다.
한편 청문 대상 2교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한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2021학년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일반중학교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신입생 뿐만 아니라 현재 재학생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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