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무안군이 오는 15일부터 남악 부영애시앙 아파트를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이번 지정을 통해 제1호 근화 베아채스위트, 제2호 모아엘가 2차에 이어 금연아파트 총 3개소를 운영하게 된다.
무안군 청사 전경 [사진=무안군] 2020.06.11 kks1212@newspim.com |
금연아파트는 '국민 건강 증진법'에 의거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보건소로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무안군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남악부영애시앙 아파트는 3개월 동안의 금연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친 후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군 보건소는 금연아파트 현판과 현수막을 부착하고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해 금연교육 및 캠페인,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미정 무안군 건강증진팀장은 "주민의견 수렴 후 자발적인 합의를 거쳐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만큼 금연에 대한 인식개선과 주거 내 건강 환경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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