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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00명에 전·월세 보증금 10년 무이자 지원…1000명 신혼부부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08:08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08:08

최대 4500만원 지원…신혼부부는 6000만원
무주택자 대상 지원…2.9억 이하 전세 주택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

전체 40%인 1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건축가이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15일 홈페이지에 내고, 오는 29일~다음달 3일까지 인터넷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고령자 및 장애인은 오는 29일~다음달 7일까지 방문접수를 받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전월세 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4인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총소득은 623만원 수준이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이 2억9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 그 대상이다.

또한 시는 시의 보증금 지원에 추가로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대출상품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 시 가급적 인터넷 접수를 권장한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콜센터(1600-3456)로 문의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로 무주택 시민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며 "이번 모집신청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인터넷 접수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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