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세조종 과정 보이스피싱과 유사…주가 조작 인식만 있으면 처벌받아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두 번째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모 씨 등 총 5명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두 번째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검찰 측이 증거기록을 통해 특정돼 있다고 한 총매수물량 중 시세 조종성 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 있다"며 "시세조종 기간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그러면서 "정확한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거래 별로 매매수수료가 얼마인지 정확히 공제돼야 하는데, 거래 비용과 관련해 매매수수료가 얼마인지 전혀 입증이 돼 있지 않다"며 "실제 회사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피고인들은 명의상 대표조합원에 등재돼 있을 뿐 회사의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기 때문에 이들이 범행 주체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수차례에 걸쳐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 공시를 누락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1/100 미만의 거래에 대해선 상황 보고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만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세조종 과정이 각자 역할이 분리돼 있는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며 "에스모의 주가를 띄우려고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 상장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 M&A한 뒤 주가를 조작, 시세차익을 통해 83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 공시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에스모의 실소유주인 이모(53) 회장 등 무자본 M&A 세력이 에스모 등 상장사를 인수한 뒤 전환사채를 발행해 라임 펀드 자금을 지원받고 이를 횡령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은 내달 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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