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첫 재판이 오는 7월 1일로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17일로 예정됐던 이 전 부사장의 첫 공판이 오는 7월 1일로 미뤄졌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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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사장은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종필 전 부사장은 라임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투자해 주는 대가로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내부정보를 이용해 라임이 보유하고 있던 상장사 주식을 악재성 공시 전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1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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