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지난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앞두고 숨진 검찰 수사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타살 혐의나 자살 방조 등의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8일 "타살 혐의나 자살 방조 등 범죄 혐의로 볼만한 혐의점이 없어 이달 초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수사관 A씨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1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 출석 당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 /뉴스핌DB |
A씨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운용했던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하명수사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검찰은 A씨가 사망한 다음날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A씨의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 등 유류품을 압수해 가져갔다. 이후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4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는 A씨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4개월 만에 휴대전화와 함께 관련 자료 일부를 서초경찰서에 돌려줬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휴대전화를 분석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비밀번호는 넘기지 않았고, 결국 경찰은 휴대전화를 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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