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공문을 확인했으며 이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18일 공시했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제제 메디톡신. [사진=메디톡스] |
식약처는 이날 메디톡신주 50단위·100단위·150단위 등 3개 품목에 대해 오는 25일자로 허가 취소한다고 밝혔다.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원액과 제품의 시험 성적을 조작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도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위법 행위에 대해 제조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7460만원을 처분했다.
이번 식약처의 조치로 메디톡신주는 2006년 허가를 받은 후 14년 만에 시장에서 퇴출된다. 다만, 메디톡신주 200단위는 허가취소 품목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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