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미루고 변론 재개...재판장 판단인 듯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은행 고위 간부와 연관 있거나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하나은행 인사 책임자들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앞두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사진=하나금융그룹] 2020.03.22 bjgchina@newspim.com |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19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강모 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1심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305조(변론의 재개)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애초 서울서부지법은 변론을 종결하고 이날 오전 11시 이들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변론이 재개되면서 7월 22일부터 공판이 열린다. 이후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기일이 새롭게 잡히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변론 재개 요청 서류가 접수된 바는 없다"며 "재판장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변론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2015~2016년 인사 부장을 역임하면서 하나은행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은행 고위 간부와 연관 있는 지원자와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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