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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권리 강화"…맹성규, 주택임대차보호법 '1호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20년06월19일 14:31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6:38

임차인 권리 강화…주택 점유·전입신고 즉시 저당권자 대항력 발생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임차인이 주택 점유 및 전입신고를 하는 즉시 저당권자에 대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3.02 mironj19@newspim.com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들은 임차 목적의 주택을 점유 후 전입신고를 마쳐도 익일 자정이 되기 전엔 제3차에 대한 대항력을 갖출 수 없다. 저당권 효력은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뤄지는 즉시 발휘된다. 

이에 임차인의 주택 점유 및 주민등록과 제3자의 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뤄지는 경우,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까지 마친 뒤 저당권을 잡혀 피해 입은 임차인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이 통과돼 임차인 권리가 강화되면 이 같은 문제도 줄어들 전망이다. 

맹 의원이 같은 날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전입신고와 관련한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맹 의원은 "그간 저당권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던 세입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고민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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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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