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교섭단체 반대시 국회의장이 상임위원 선임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국회의장의 상임위원장 강제배정을 막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없이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태 의원을 비롯한 통합당 의원은 2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0 leehs@newspim.com |
태 의원은 "53년 만에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을 위원회에 강제 배정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 같은 의회독재 사태를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제48조제1항 전문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이는 상임위원 선임권을 해당 의원의 소속 교섭단체에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제48조제1항 후문은 상임위원 선임 시기 등을 법정화해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기한 내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기한 내 요청이 없을 시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의사에 반해 상임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상임위원 선임권을 교섭단체에 부여한 해당 조항의 전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압도적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교섭단체가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밀어붙이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바 있다.
태 의원은 "민주주의의 위대함과 자유의 소중함을 북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됐지만 정작 국회는 의회독재로 가고 있다"며 "폭정과 강제가 아닌 절차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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