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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살균제 자료 유출' 前 환경부 서기관 2심 실형 구형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2:23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16:52

수백만원 향응 수수·내부자료 애경에 유출 혐의
최씨 "부당 이득 위해 저지른 범행 아냐…죄송"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인 애경산업 직원에게서 수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환경부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환경부 서기관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10분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45)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지난 3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3.03 leehs@newspim.com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03만5810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 구제 담당자인 피고인은 제조·판매 업체와 결탁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며 "실제 증거들이 인멸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애경으로부터 받은 식사, 선물 등 액수는 203만원에 불과해 사실 이 사건은 단순 수뢰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은 단순 뇌물죄로는 형량이 높지 않아 수뢰후부정처사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애경 측 관계자와의 친분으로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뿐 대가를 받고 범행을 저지르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피고인은 반성의 의미로 자신이 받았던 전액을 공탁했고, 1심에서의 벌금도 완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의 재조사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환경부 내부 동향을 업체에 제공한 일련의 행동들이 극히 경솔하고 부적절하지만 부당 이득을 위해 행한 범행은 결코 아니다"며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피고인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 사건의 중대성을 피고의 양형 사유로 고려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염치없지만 한 번만 선처해준다면 반성하며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애경 직원으로부터 총 203만원 상당의 금품과 저녁 식사 등 향응을 제공 받고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건강영향평가 결과보고서와 환경부 작성 국정감사 예상 질의응답 자료 등 환경부 각종 내부 자료를 애경 측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씨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에 소속돼 피해자 구제 업무를 맡으면서 환경부 내부 보고서와 진행 상황 등을 텔레그램을 이용해 애경 측에 제공하는 등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8년 11월 애경 직원에게 검찰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니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습기살균제 자료를 삭제하라고 알려준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1월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최 씨의 2심 선고기일은 8월 20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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