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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ILO 협약 비준 3법 반드시 필요…국회 잘 설득해달라"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6:50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16:50

국무회의 주재…"노동기본권 보장, 한·EU 무역분쟁 해소 위해 필요"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ILO 3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국회를 충분히 잘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ILO 3법을 포함한 법률안 36건, 대통령령안 6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ILO 3법은 유럽연합(EU)이 요구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이행절차다.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 현행법상 해고자·실업자는 기업별 노조에 일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또한 법 시행시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져 2013년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이 법은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일 뿐만 아니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라며 "EU가 노동 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인데 입법이 이뤄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노조 3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막혔고,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이후 이들 법을 21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쳤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법안' 등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아 국회에 신속히 제출될 필요가 있는 법안들도 심의·의결됐다.

재난안전통신망법안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재난대응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면서 발생한 기관 간 의사소통 지연, 관리인력 및 예산 중복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법안이다.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됐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임원 추천'을 금지하고, 감사위원·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도 CEO의 참여가 금지된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수 총액뿐 아니라 산정 기준과 방법도 인터넷을 통해 공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권익위원회를 반부패 청렴 중심의 '국가청렴위원회'로 재편하는 내용이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준사법적 절차인 행정심판 기능을 법제처로 이관해 행정심판과 법령 심사, 해석, 정비를 연계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할 경제활성화 법안으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오는 7월부터 6개월간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30% 인하해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노리는 법안이다.

또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난 2018년 6월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대체역은 교정시설에서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교화, 시설관리 등 업무를 보조하게 되고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계획과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방안 보고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우리가 그동안 전자 정부에서 늘 세계 1, 2위로 평가받고 있는데 디지털 시대를 맞아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다"며 "우리의 디지털 정부혁신 시스템이 해외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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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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