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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하반기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발령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11:40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11:40

4급이하 승진 및 전보 배치 등 144명 규모 인사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7월 1일자로 4급 7명, 5급 11명, 6급 45명, 7급 58명, 8급 16명, 9급 4명, 신규임용자 3명 등 144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4급 승진자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세종시의회사무처 이재택, 운영지원과 보직대기 구중필, 교육협력과장 이미자 등 4명이다. 소통담당관에는 교육협력과장 박영신 씨가 전보 발령됐다.

왼쪽부터 박찬웅 이재택 구중필 이미자씨.[사진=세종시교육청] goongeen@newspim.com

이번 정기 인사는 타시도 전입·전출 및 4급이하 승진·전보 등 개인별 인사 내신 희망 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인사발령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은 오는 29일 시교육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4급 공로연수
△세종시의회사무처 한기대

◆4급 휴직
△행정지원과 임달수

◆4급 전보
△소통담당관 박영신

◆4급 승진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세종시의회사무처 이재택 △운영지원과 보직대기 구중필 △교육협력과장 이미자

◆5급 전보
△조직예산과 조직법무담당 이윤선 △교육협력과 대외협력담당 안영미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김혜덕 △교육복지과 고용지원담당 김지연 △양지고등학교 행정실장 전창미

◆5급 파견
△교육부 김진권

◆5급 전출
△교육부 박형수

◆5급 휴직
△정책기획과 오은경

◆5급 승진
△정책기획과 안전기획담당 김자연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과 윤진숙 △세종하이텍고 행정실장 이숙희

◆6급 정년퇴직
△부강중 이충노 △평생교육학습관 김갑식 △조치원신봉초 이종선 △연남초 임재향 △연서중 안병무 △도담초 김영자

◆6급 공로연수
△평생교육학습관 장봉훈

◆6급 전보
△조직예산과 김현정 △교육협력과 남덕우 △행정지원과 김협 △행정지원과 백서연 △교육복지과 강연재 △한솔유 행정실장 김현아 △해밀유 행정실장 박창수 △연서중 행정실장 양종진 △해밀중 행정실장 박동숙 △두루고 오성근 △조치원교동초 유은숙

◆6급 전문관
△감사관 황용선

◆6급 파견
△충남대 금혜경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과 김정순 △교육부 신정권

◆6급 교육파견
△충남교육연수원 김병진 △충남교육연수원 이용정 △충남교육연수원 김혜재 △충남교육연수원 양정자

◆6급 파견연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다움 △행복청 권혁진

◆6급 파견복귀
△교원인사과 박재영 △교육시설과 김경일 △전의초 행정실장 김은실

◆6급 교육파견복귀
△운영지원과 강혜진 △행정지원과 신은진 △두루유 행정실장 박경아 △종촌고 한지호

◆6급 휴직
△참샘유 이춘희 △두루유 이자형

◆6급 휴직연장
△금남초 김정란

◆6급 승진
△가득유 행정실장 유인자 △종촌초 행정실장 정옥희 △두루중 행정실장 유혜영 △세종하이텍고 남수란 △연서초 최만수 △대평초 오학명 △조치원여중 전상근

◆7급 명예퇴직
△도담초 이은경

◆7급 전보
△소통담당관 신우림 △감사관 김준호 △조직예산과 가성순 △유초등교육과 정지원 △중등교육과 조은미 △운영지원과 양혜림 △운영지원과 서장원 △교육복지과 박지혜 △도담유 행정실장 이향숙 △도란유 행정실장 박소현 △전동초 행정실장 김영옥 △새뜸초 최세인 △새롬초 임지상 △솔빛초 김미영 △해밀초 김종현 △고운고 최유연 △소담고 권준희 △연남초 오정민 △새뜸유 김소라 △평생교육학습관 이문희 △연서중 김정호

◆7급 파견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과 임해진 △교육부 최용호 △교육부 김형식

◆7급 교육파견
△충남교육연수원 고우석 △충남교육연수원 이일근

◆7급 파견복귀
△교육협력과 최현순 △감성초 행정실장 김동우

◆7급 전입
△조직예산과 윤병우 △중등교육과 이현진 △전의중 신필재

◆7급 전출
△한국교통대 심민석

◆7급 휴직
△도담초 배정은 △여울초 최은정 △고운중 김태용 △고운고 최은식

◆7급 휴직연장
△정책기획과 임지원 △운영지원과 김지연 △조치원명동초 박남희 △금남초 고은주

◆7급 복직
△민주시민교육과 김은혜 △올망유 행정실장 김수지 △장기초 행정실장 박은미 △도담초 송희은 △종촌초 이안나 △여울초 이현경 △조치원여중 이미희 △고운중 조성하 △두루고 조성연 △조치원신봉초 박상미

◆7급 승진
△민주시민교육과 박소영 △교육복지과 이학제 △세종시의회사무처 이상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신나리 △학생화해중재원 구일규 △고운유 강민회 △고운초 김소이

◆8급 전보
△정책기획과 심민섭 △민주시민교육과 송유진 △한결유 변성현 △해밀초 박서연 △한솔고 유한석

◆8급 전출
△서울특별시교육청 권혜임

◆8급 전입
△조치원여중 조현옥 △교육시설과 정장묵

◆8급 파견복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임선민

◆8급 휴직
△행정지원과 박지혜 △글벗초 노지예

◆8급 휴직연장
△보람고 강효정

◆8급 복직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류가은 △가온유 정서연 △해밀유 이서진 △연동중 오유정

◆9급 전보
△고운유 강규섭

◆9급 파견
△세종특별자치시시 로컬푸드과 박수환

◆9급 복직
△종촌유 김동수

◆9급 휴직
△연동중 김용겸

◆신규임용
△행정지원과 이소영 △연남초 최유림 △늘봄초 노희원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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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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