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에도 제품설명회를 한 방문판매업체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가 지난 8일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후 송치된 첫 사례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체 대표 A(61) 씨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6.22 kh10890@naver.com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받았는데도 지난 18일 사업장에 사람들을 모아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북구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받아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방문판매업체 등의 집합금지명령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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