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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바이든 경계감' 美 대선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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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혜의 월가 이야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월가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두각을 나타내자 주식 트레이더들이 바짝 긴장하는 표정이다.

외환시장에서는 대선 결과가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보다 대선에 더욱 강한 경계감을 내비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4일(현지시각) 미국 금융시장 곳곳에 11월 대선을 둘러싼 파장이 일어났다. 뉴욕타임스(NYT)의 여론 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50%에 달하는 지지를 얻은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6%로 커다란 격차를 벌이며 뒤쳐졌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날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가 2% 이상 일제히 급락한 것은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급증 이외에 대선 리스크가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CNBC의 진행자 짐 크래머는 "이날 주가 급락이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과 무관하지 않다"며 "자본주의에 대해 친화적이지 않은 인물이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투자자들은 현금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부상에 주식 투자자들은 난색을 하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그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주식시장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꼬리를 물고 있다.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세금 인상을 포함해 기업 수익성과 주가를 압박하는 정책을 쏟아낼 여지가 높다는 관측이다.

골드만 삭스는 보고서를 내고 바이든 전 부통령이 백악관을 차지하면 법인세가 28%로 상승, 2021년 S&P500 기업의 주당순이익 전망치가 170달러에서 150달러로 대폭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모간 스탠리 역시 보고서에서 "민주당이 차기 대권을 잡으면 주식시장은 반기업 정책 리스크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고 있다. 자사주 매입이 뉴욕증시의 장기 강세장을 주도한 동력이라는 점에서 월가는 강한 경계감을 보이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간 거래 규모 6조6000억달러의 지구촌 외환시장도 미국 대선 영향권에 진입했다. 다만, 주식시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11월 대선에서 양측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다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11월과 12월물 외환 옵션이 10월물에 대해 프리미엄에 거래, 지난 2016년 상황과 대조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엔화 변동성은 11월은 물론이고 2021년까지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몬트리올 은행의 그렉 앤더슨 글로벌 외환 전략 헤드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환시 트레이더들이 11월 대선의 재검표가 실시되는 등 정치권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RBC 캐피탈 마켓의 조사에서 투자자들은 코로나19 2차 팬데믹보다 대선 결과를 더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7명의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약 75%의 응답자가 대선을 2차 팬데믹보다 결정적인 시장 변수로 꼽았다.

또 60%의 응답자가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가 주식시장에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했고, 65%의 응답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주식시장 상승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higrace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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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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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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