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연체율 증가 등 하반기 경영환경 불투명
M&A 규제 완화 통한 업계 재편 및 도약 기대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상반기 TV광고 등 일부 규제 완화를 이끌어낸 저축은행업계가 하반기 오랜 숙원인 인수합병(M&A) 규제 완화를 지속 요구 한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업계는 최근 코로나19로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증가 조짐을 보이는 등 하반기 영업 환경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규제 완화가 더 늦춰질 경우 자칫 저축은행들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냔 우려도 제기된다.
25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발표한 '금융산업 혁신경제 방안'에 따라 저축은행 규제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다. 규모가 커진 대형 저축은행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영업지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저축은행의 M&A를 허용하되 지역금융의 틀을 유지하면서, 대주주 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 관계자는 "M&A 규제완화 등 업계가 요구하는 방향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큰 그림을 잡고 있다"며 "규제 완화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추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저축은행 CEO 간담회 [사진=뉴스핌 DB]2020.06.25 tack@newspim.com |
앞서 금융당국은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후 지난 2017년 영업구역 확대를 막기 위해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소유·지배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저축은행들의 건전성이 개선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최근 2~3년간 국내 저축은행들은 중금리 대출 확대 등으로 연간 순이익이 1조원을 넘는 등 실적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대형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자본 건전성도 크게 개선됐다.
현재 전국 79개의 저축은행 자산규모는 74조원이 넘는다. 상호저축은행법에 의거 6개 권역으로 영업구역을 제한받고 있다. 권역은 △서울(23) △인천·경기(19) △부산·경남(12) △대구·경북·강원(11) △광주·전남·전북·제주(7) △대전·충남·충북(7) 등으로 나눠진다.
인수합병을 통한 영업구역 확대 제한이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고, 대형사의 경쟁력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 오너들의 상속세 문제도 있고, 대형사를 중심으로 인수합병에 대한 니즈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M&A 규제 완화를 통한 저축은행업계 전반에 대한 당국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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