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설치법 등 행정수도 완성 위한 세종 3법 발의 완료
자치권 확대·재정 특례 연장...복지·교육사업 지속 기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세종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재정 특례 미비점을 보완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처음으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된 강의원은 이와 함께 세종시에 '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을 설치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원설치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강준현 세종시을 국회의원.[사진=강준현의원] 2020.06.25 goongeen@newspim.com |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읍·면·동 주민세를 차등 징수하고 인접 읍·면·동을 통합 운영하는 등 자치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읍·면·동장을 공모직이나 개방형직위로 뽑을수 있게 된다.
또 올해로 종료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오는 2030년까지 연장받게 돼있어 세종시는 안정적으로 복지·교육사업 등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 이날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뿐만아니라 '법원설치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홍성국 의원(세종시을)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3법'으로 불린다.
강 의원의 이번 두 개 법안 발의로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행정법원 설치 및 오는 2030년까지의 재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힘을 얻게 됐다.
이밖에 강 의원은 '세종행정법원'의 관할을 수도권과 강원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정하는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하는 등 총 3건의 법안을 준비했다.
강 의원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과 법원설치법 개정안 등은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수도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세종시를 위한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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