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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홍정욱 딸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재범 우려 없어"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11:07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11:07

마약투약·밀반입 혐의…1심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법원 "마약에 한 번 굴복…재범 시 엄중하게 처벌할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마약 투약과 밀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50) 전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장녀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20)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마약 투입 및 밀반입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의 딸 홍모(20)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26 dlsgur9757@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인의 자식이지만 그러한 이유로 선처를 받아서도 안 되고 마찬가지로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며 "유명인의 자식이 아닌 사람과 동일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주요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형량을 정했다고 인정되며 당심에서도 변경할 양형조건은 없다"며 "범행 당시 범죄 전력이 없는 소년인 점,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1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는 피고인이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국내에 마약을 반입한 것도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고 보여 마약 확산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며 "피고인은 이미 한번 마약에 굴복한 만큼 재범시 엄중하게 처벌되니 유혹을 이겨내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씨가 성년이 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1심에서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5시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2월부터 이듬해 9월 사이 미국 등지에서 LSD, 대마 카트리지,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뒤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있다.

당시 홍 씨는 공항에서 입국 심사 도중 마약 밀반입 사실이 적발돼 긴급체포됐다. 이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돼 홍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추징금 17만8500원을 명령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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