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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혐의' 홍정욱 딸 집행유예 3년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20:38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20:38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마약 투약 및 밀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 양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홍 양에게 보호관찰과 17만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홍 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18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양은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대마 카트리지,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뒤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홍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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