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 배당…첫 재판 아직 미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해외에서 대마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 양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홍정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1월5일 오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신성일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빈소를 나서고 있다. 2018.11.05 |
홍 양의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에 배당됐다.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홍 양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 후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양은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을 출발해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40분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 약품인 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들어오다가 공항 세관에 적발됐다.
홍 양은 일명 '슈퍼맨이 되는 각성제'로 알려진 애더럴 수정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 양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밀반입한 대마 등을 다른 이들에게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양은 홍 전 의원의 장녀로 2000년생인 만 18세 미성년자다. 올해 여름 미국 기숙형 사립고등학교를 졸업한 홍 양은 현지 한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