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2946억 지급 최종판결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26일 오후 1시 59분 현재 위메이드 주가는 전날보다 7450원(21.75%) 상승한 4만1700원에 거래 중이다. 분쟁소송 승소 소식에 상승 출발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공=위메이드] |
위메이드는 2017년 5월 미르의 전설2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 중국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전날 밝혔다.
재판부는 위메이드 의견을 받아들여 지우링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포함해 배상금 약 2946억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최진성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이번 소송 건은 회사가 그동안 진행해온 70여건의 소송들 중 가장 중요했던 소송이었다"면서 "이번 승소를 통해 IP 권리 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한 결실을 점차 맺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IP보호 관련 소송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IP 라이선스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