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영업일 이내 가입 거부의사..취소 가능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신한금융투자는 사모펀드 등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기존보다 강화한 '사전 해피콜'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전 해피콜은 사모폐쇄형 펀드 및 사모폐쇄형 랩 서비스 가입고객 대상으로 가입 후 8영업일 이내 고객이 상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받았는 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근 사모펀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불완전판매 요소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다.
[로고=신한금융투자] |
아울러 사전 해피콜을 받은 고객이 상품 가입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면 가입 후 8영업일 이내 고객의 손실 없이 상품 가입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신한금투가 시행하던 해피콜은 고객의 상품 가입이 완료된 후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의 정확성 및 판매 프로세스 준수여부 등을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호재 신한금융투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은 "이번에 강화한 사전 해피콜 시행은 선제적인 고객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앞으로 사전 해피콜 대상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