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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방역지침①] '3단계 거리두기', 어떻게 운영되나

기사입력 : 2020년07월05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5일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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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의 지자체 개별 조치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별 차등 적용은 지자체와 협의해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명칭을 3단계로 통일하면서, 1~3단계의 세부 기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별 개별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각각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로 변경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0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이 열린 지난 20일 오전 서울 노원구 청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실로 향하기 전 손소독과 체온측정을 하고 있다. 2020.06.20 pangbin@newspim.com

◆ 단계별 기준, 최근 2주간 환자 수 등 4대 지표 고려

정부는 현재 생활 속 거리두기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규정하고, 감염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 및 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한다.

우선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시에는 의료체계가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판단하며,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지를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2주 동안 ▲지역사회에서 증가하는 환자 수 ▲집단감염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의 통제력 ▲감염 재생산 지수 등을 통해 위험도를 평가한다.

이중 일일 확진자 수는 50명 미만일 경우 1단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일 때는 2단계, 100명 이상이나 한 주에 확진자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이 두 차례 발생할 경우는 3단계로 분류한다.

감염경로 불명 사례 역시 1단계에서는 5% 미만으로 정하고, 방역망 내 관리비율도 80% 이내를 1단계로 규정한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범위 등 각 단계의 실행 내용도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 행정명령은 지자체 소관...개별 적용여부는 방역당국·지자체 합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별로 시행하지만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시행할 수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광역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함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서울시처럼 개별적으로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한 단계 완화된 집합제한 명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교회 등의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다만 지자체장 역시 집합금지나 제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역당국과의 판단과는 다른 조치가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교회와 방문판매, 대전과 충청권에서는 방문판매 관련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이들 지역만 단계를 강화해야 할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되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이나 지역별로 차등화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차등 적용 여부는 중대본과 지자체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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