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 드라이로 바람 넣기도…"훈육 아닌 살인"
[천안=뉴스핌] 라안일 기자 = 9세 남자아이를 7시간 동안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계모 A씨가 단순 가방에 가둔 게 아니라 가방위에 올라타 뛰는 등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이춘 부장검사)는 살인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A(4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25분쯤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의 아이인 B(9) 군을 7시간 밀폐된 여행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6.29 rai@newspim.com |
A씨는 B군을 가로 50㎝·세로 70㎝ 크기의 여행가방에 들어가게 한 뒤 외출했다. 3시간 만에 돌아와 B군이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다시 가로 44㎝·세로 60㎝ 크기의 가방에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B군이 "거짓말을 해 훈육차원으로 가방에 가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단순 훈육차원의 징벌이 아닌 '살인'에 가까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방에 갇힌 B군이 숨쉬기 힘들다는 호소에도 헤어드라이어로 바람을 넣고 가방 위에서 뛰기도 했다.
검찰은 A씨의 이 같은 행위와 B군이 가방에서 나온 뒤에도 40분 가량 별 다른 구호조치 없이 방치한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B군은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난 6월 3일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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