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인권위, 국회에 '평등법' 제정 촉구…14년만 의견표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별·종교·장애에 따른 차별 없어야"
"인권위의 평등법 시안을 참고해 조속히 입법 추진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별과 종교, 장애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해달라고 제21대 국회에 촉구했다. 인권위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공식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14년 만이다.

인권위는 30일 서울 중구 인권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을 상대로 인권위의 평등법 시안을 참고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그간 차별금지법으로 불렸던 법안 명칭을 평등법으로 바꿔 추진하기로 했다. 헌법적 가치인 평등을 강조하자는 취지에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평등법 제정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인권위는 2006년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수차례 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국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시안을 참조해 조속히 입법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020.06.30 alwaysame@newspim.com

인권위가 이날 공개한 평등법 시안을 살펴보면 차별 사유를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성적 지향, 정치적 의견, 성별 정체성, 고용 형태 등 21개로 분류했다.

차별의 개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인 '직접 차별' ▲외견상 중립적 기준을 적용했지만 그 기준이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 기준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행위인 '간접 차별' ▲적대적·위협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수치심·모욕감·두려움 등을 야기하거나 혐오적 표현을 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인 '괴롭힘' ▲지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을 하거나 그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 '성희롱' ▲'차별 표시·조장 광고' 등으로 세분화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인권위의 구제조치 절차를 밟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인권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사안이 중대할 땐 인권위가 소송도 지원한다.

만약 차별이 반복되거나 고의가 있고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해야 한다. 특히 차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평등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 당면 과제"라며 "인권위는 평등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등법 관련 논의는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권고안을 만들어 국무총리에게 정부 입법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종교계 등에선 동성애자에게 혜택이나 특권을 부여한다거나 소수자가 아닌 국민에 대해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국회에서도 임기 만료 등으로 무산됐다.

이날 인권위 기자회견장 밖에서는 시민 6명이 평등법 제정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은 "성 소수자 발언과 기독교 교리가 충돌할 수 있다"며 "또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범죄화까지 시킬 수 있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평등법 제정 의견을 표명한 가운데 회견장 밖에서 인권위 차별금지법 시안에 반대 의견을 나타낸 시민들이 손 팻말을 들고 서 있다. 인권위는 2006년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수차례 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국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시안을 참조해 조속히 입법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020.06.30 alwaysame@newspim.com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