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무상공급 계약, 8월부터는 가격협상 통한 구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1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 결정 후, 질본은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지난 29일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도입물량 등에 대해서는 길리어드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다.
특례수입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렘데시비르 [사진=로이터 뉴스핌] |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이에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해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 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용량 및 투여기간은 5일(6바이알) 투여 원칙(필요 시 5일 연장)으로 전체 투여기간은 최대 10일이다.
정은경 질본 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달까지는 우선 무상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8월 이후부터는 가격협상을 통한 구매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