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정된 골프 규칙에 따라 두 번 이상 맞혀도 벌타 없어
한 번의 스트로크로 우연히 두 번 이상 맞힐 경우에만 해당돼
Q: 퍼트할 때 '투 터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벌타가 없는지요?
퍼팅그린에서 한 번의 스트로크로 우연히 볼을 두 번 이상 맞히더라도 벌타가 없다. [사진= 골프다이제스트] |
A:[서울=뉴스핌]김경수 객원 골프라이터 = 한 번의 스트로크에 볼을 두 번 이상 맞힐 경우 종전에는 1벌타가 따랐으나 2019년 개정된 규칙에서는 벌타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퍼팅그린에서 하는 스트로크에도 해당됩니다.
아주 짧은 퍼트를 하거나, 폴로 스루를 의도적으로 길게 하려고 할 때 등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벌타가 없어졌으므로 걱정할 것 없이, 그 스트로크만 1타로 계산하면 됩니다. 볼이 멈춘 곳에서 다음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첫째 클럽이 우연히 볼을 두 번 이상 맞혀야 합니다. 고의로 그러면 벌타가 따릅니다.
둘째 한 번의 스트로크로 볼을 두 번 이상 맞혀야 합니다. 스트로크를 한 번 하고 나서 볼이 굴러가고 있는데 다음 스트로크로 볼을 맞힐 경우엔 첫 스트로크 외에 3타(다음 스트로크 1타+ 움직이고 있는 볼에 스트로크한 2벌타)가 가산됩니다.
짧은 거리에서 퍼트한 볼이 홀을 돌아나와 미처 들어올리지 못한 플레이어의 퍼터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엔 '움직이고 있는 볼이 우연히 사람이나 동물·장비를 맞힌 경우'의 예외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래의 위치에서 다시 스트로크해야 합니다. 벌타는 없습니다. 이 경우 리플레이스하지 않고 볼이 멈춘 곳에서 치면 2벌타가 부과됩니다<골프 규칙 10.1a, 10.1d, 11.1b 예외2>. ksmk754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