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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현대제철, 美 냉연강판 반덤핑 관세 '최종 면제'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0:43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0:46

반덤핑 관세율 0.0% 부과
포스코 4만톤·현대제철 3만톤 규모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AD) 관세를 최종 면제하기로 했다. 냉연강판은 열연강판을 다시 상온에서 정밀기계로 눌러 더 얇게 하고 표면을 미려하게 처리한 것으로, 자동차를 비롯해 가전제품, 강관 등에 주로 쓰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새벽 한국산 냉연강판 2차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판정 결과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각각 반덤핑 관세율 0.0%를 받았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며 포스코 수출량은 약 4만t(톤), 현대제철은 3만t 내외다. 해당 물량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면제받게 된 것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정부와 협업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대비 낮은 관세율을 부과 받게됨으로써 관세율이 정상화에 가까워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현대제철 관계자는 "향후 냉연재 수출이 늘어날 수 있지만 현재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수출 쿼터제가 이뤄지고 있어 수출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냉연강판 [사진=현대제철] 2020.07.08 peoplekim@newspim.com

현대제철은 지난달 23일 냉연 상계관세(CVD)도 0% 판정을 받아 반덤핑과 상계관세 모두 0%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현대제철은 AD와 CVD가 예비 판정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반덤핑 요소가 없다고 미국 상무부에서 판단했다. 다만 포스코의 경우 CVD는 0.59%를 부과받았다.

이와 함께 미 상무부는 이날 기름 등을 운반하는 유정용 강관 4차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 판정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해 예비판정 때 0.77%였던 현대제철의 반덩핌 관세율은 0.0%로, 17.04%였던 세아제강은 3.96%로 각각 낮아졌다. 조사 대상기간 현대제철의 유정용 강관 수출물량은 19만t, 세아제강은 25만t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가 낮아져 업체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현재 미국 시장이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수요가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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