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은 7월 10일, 부산·강원 내주 시행
사전 예약제 해수욕장 5개소 10일 개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8일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중순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길 예송리 해수욕장 전경 [사진=완도군] 2020.06.30 yb2580@newspim.com |
해수부에 따르면 7월 들어 해수욕장들이 개장하면서 일일 방문객은 증가하고 있다. 7월 4일에는 43개 해수욕장이 동시에 개장하면서, 평일보다 이용객이 5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방문객이 30만명 이상이었던 대형 해수욕장(전체 21개 중 현재 11개소 개장)에 전체 방문객의 95%가 집중됐다.
이에 해수부는 이미 실시한 대형 해수욕장에서의 개장식, 축제 등 행사 금지 권고에 이어, 개장시간 외 야간에 백사장에서의 음주와 취식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야간에 백사장에서 이용객이 밀접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대형 해수욕장이 있는 광역시・도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개장시간 외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된다. 각 시·도는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
충남은 대천·무창포 등 6개 해수욕장에 대해 7월 4일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했고, 일주일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그 외 부산, 강원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준비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셋째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방역대책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대형 해수욕장과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는 해수욕장 등 124개 해수욕장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 해수욕장 거리두기 홍보(현수막 또는 안내문 게시) 미흡, 해수욕장 근처 캠핑장 등에 거리두기 안내 소홀 등을 지적하고 개장 전까지 보완하도록 했으며, 개장 기간 중에는 262개 해수욕장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용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수욕장 사전예약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사전예약제 해수욕장 중 5개소가 7월 10일 개장한다. 해수욕장 사전예약제는 전라남도 15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7월 1일 예약제 시스템 운영 이후 1만 1천명이 예약을 완료했다.
끝으로 해수부는 예년과 다른 해수욕장 이용방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해양재단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홍보활동도 펼친다. 해수욕장 현장에서는 안내방송을 통해 해수욕장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KTX, 옥외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류재형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특정 해수욕장에 방문객이 쏠리지 않도록 다양한 분산 방안과 방역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무엇보다도 개개인이 철저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야 함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