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코로나19] WHO '공기 감염' 인정→예방 지침 변경? "혼란만 가중" 지적도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4:34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6:56

"공기 확산 가능해도 제한적…추가 조치 필요 없어"
실제 몇몇 국가, 접촉 감염 방지해 발생 줄인 효과 나와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가 홍역처럼 공기(에어로졸)를 통해 전염될 가능성에 대해 증거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예방 수칙 변경 가능성과 주의 사항 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거가 아직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방역 지침과 관련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마리아 판케르크호버 WHO 신종질병팀장은 스위스 제네바 WHO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사람이 많고 폐쇄적이며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에서는 공기 전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공기 감염 정의는? "숨만 쉬어도 에어로졸 방출"

마리아 판케르크호버 WHO 신종질병팀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사실 공기화한 에어로졸은 실은 작은 물방울이고, 작은 물방울은 기체화된다. 비말과 에어로졸은 크기만 차이가 있는 물방울들이다. 과학자들은 크기가 직경 5미크론 미만의 작은 물방울을 에어로졸이라고 본다. 적혈구 지름이 약 5미크론 정도이며, 인간의 머리카락은 50미크론이다.

보건기구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큰 물방울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위험에 주목했는데, 이 물방울은 상대적으로 무거워서 빠르게 바닥으로 떨어진다. 이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최소 2미터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손을 자주 씻으라고 권고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보도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이 숨을 쉴 때 감염을 시킬 수 있으며, 정체된 공간에서 비말보다 작은 물방울이 몇 시간 동안 공간 위를 떠다닐 수 있다는 증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위험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로 붐비는 실내 공간에서 가장 높으며, 주로 교회나 식당 등에서 보고되는 집단 감염 사태가 이를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다만 신문은 버니지아공대의 에어로졸 전문가 린지 마르 박사는 기침이나 재채기 혹은 오염된 표면 접촉을 통한 큰 물방울인 비말에 비해 작은 에어로졸이 바이러스를 얼마나 퍼뜨릴 수 있는지는 분명하게 확인된 바가 없다는 견해를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세계 32개국 과학자 239명은 WHO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코로나19의 공기 감염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수칙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마르 박사는 공개서한에 서명한 전문가들 중 한 명이다.

 

공개서한을 보낸 보건 전문가들은 가족 외의 사람들과 실내에서 만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 요양원, 기업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들은 공기 중 코로나19를 죽일 수 있는 강력한 새로운 공기 필터 추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WHO는 이러한 위험이 있다는 증거를 인정한 만큼, 이들의 권고를 포함해 에어로졸 전파 위험성 등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 "공기 감염 가능성, 새로운 사실 아냐...혼란만 초래" 비판도

그러나 전염병학자들과 전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에어로졸 전염에 대해 관련 증거가 제한적이라고 경계하며, 오히려 이 같은 언론 보도로 인해 득보다 실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과학전문 매체 라이브사이언스는 이날 WHO 감염예방위원회 소속 폴 헌터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 교수가 자사에 "이러한 내용을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는 것은 부끄럽다"며, "비말 전파를 줄이는 것이 코로나19 확산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이렇게 다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만 하고 이런 중요한 시기에 WHO를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휴스턴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 2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휴스턴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 2020.06.30 007@newspim.com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공기를 통해 확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추가적인 예방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존스홉킨스대학의 전염병 전문가인 아메쉬 아달자 박사는 "전염병 담당 의사들은 공기 전염에 대해 고려하지만, 우리는 유행병을 주도하는 전염력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는 실제로 공기 중 미세 입자를 통해 퍼질 수 있지만, 이것이 중요한 전파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홍역 때문에 엘리베이터에서 기침을 할 수 있는데, 30분이 지나도 공기는 전염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헌터 교수도 "공기 전파로 코로나19 전염이 발생할 수 있지만, 비교적 경미한 경로일 것이며 전염병 발생 과정에서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비말 확산 및 표면 노출' 억제로도 확산 줄였다

실제로 몇몇 국가들은 코로나19를 공기 전파 감염병으로 취급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비말의 확산과 코로나19 감염 표면 노출을 방지하는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발생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전문가들은 또 N95 마스크 수급 부족을 예로 들며 코로나19 방역을 공기 전염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의료 시스템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N95 마스크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대상포진과 같이 공기로 전파될 수 있는 질병에서 환자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달자 박사는 "전염병이 유행하는 동안 환자를 치료하는 데 N95 마스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라이브사이언스는 WHO에 공기 감염 가능성을 제기한 공개서한 서명자 상당수가 감염병 전문가가 아니라 유체역학 전문가, 에어로졸 연구 전문가라는 사실에서 이번 혼란이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헌터 교수는 "이들 대부분은 화학자, 엔지니어, 환기 장치 회사 소유주"라며 "질병 전염 메커니즘에 대한 넓은 이해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