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WHO '공기 감염' 인정→예방 지침 변경? "혼란만 가중" 지적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기 확산 가능해도 제한적…추가 조치 필요 없어"
실제 몇몇 국가, 접촉 감염 방지해 발생 줄인 효과 나와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가 홍역처럼 공기(에어로졸)를 통해 전염될 가능성에 대해 증거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예방 수칙 변경 가능성과 주의 사항 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거가 아직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방역 지침과 관련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마리아 판케르크호버 WHO 신종질병팀장은 스위스 제네바 WHO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사람이 많고 폐쇄적이며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에서는 공기 전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공기 감염 정의는? "숨만 쉬어도 에어로졸 방출"

마리아 판케르크호버 WHO 신종질병팀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사실 공기화한 에어로졸은 실은 작은 물방울이고, 작은 물방울은 기체화된다. 비말과 에어로졸은 크기만 차이가 있는 물방울들이다. 과학자들은 크기가 직경 5미크론 미만의 작은 물방울을 에어로졸이라고 본다. 적혈구 지름이 약 5미크론 정도이며, 인간의 머리카락은 50미크론이다.

보건기구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큰 물방울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위험에 주목했는데, 이 물방울은 상대적으로 무거워서 빠르게 바닥으로 떨어진다. 이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최소 2미터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손을 자주 씻으라고 권고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보도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이 숨을 쉴 때 감염을 시킬 수 있으며, 정체된 공간에서 비말보다 작은 물방울이 몇 시간 동안 공간 위를 떠다닐 수 있다는 증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위험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로 붐비는 실내 공간에서 가장 높으며, 주로 교회나 식당 등에서 보고되는 집단 감염 사태가 이를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다만 신문은 버니지아공대의 에어로졸 전문가 린지 마르 박사는 기침이나 재채기 혹은 오염된 표면 접촉을 통한 큰 물방울인 비말에 비해 작은 에어로졸이 바이러스를 얼마나 퍼뜨릴 수 있는지는 분명하게 확인된 바가 없다는 견해를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세계 32개국 과학자 239명은 WHO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코로나19의 공기 감염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수칙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마르 박사는 공개서한에 서명한 전문가들 중 한 명이다.

 

공개서한을 보낸 보건 전문가들은 가족 외의 사람들과 실내에서 만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 요양원, 기업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들은 공기 중 코로나19를 죽일 수 있는 강력한 새로운 공기 필터 추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WHO는 이러한 위험이 있다는 증거를 인정한 만큼, 이들의 권고를 포함해 에어로졸 전파 위험성 등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 "공기 감염 가능성, 새로운 사실 아냐...혼란만 초래" 비판도

그러나 전염병학자들과 전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에어로졸 전염에 대해 관련 증거가 제한적이라고 경계하며, 오히려 이 같은 언론 보도로 인해 득보다 실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과학전문 매체 라이브사이언스는 이날 WHO 감염예방위원회 소속 폴 헌터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 교수가 자사에 "이러한 내용을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는 것은 부끄럽다"며, "비말 전파를 줄이는 것이 코로나19 확산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이렇게 다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만 하고 이런 중요한 시기에 WHO를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휴스턴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 2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휴스턴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 2020.06.30 007@newspim.com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공기를 통해 확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추가적인 예방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존스홉킨스대학의 전염병 전문가인 아메쉬 아달자 박사는 "전염병 담당 의사들은 공기 전염에 대해 고려하지만, 우리는 유행병을 주도하는 전염력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는 실제로 공기 중 미세 입자를 통해 퍼질 수 있지만, 이것이 중요한 전파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홍역 때문에 엘리베이터에서 기침을 할 수 있는데, 30분이 지나도 공기는 전염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헌터 교수도 "공기 전파로 코로나19 전염이 발생할 수 있지만, 비교적 경미한 경로일 것이며 전염병 발생 과정에서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비말 확산 및 표면 노출' 억제로도 확산 줄였다

실제로 몇몇 국가들은 코로나19를 공기 전파 감염병으로 취급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비말의 확산과 코로나19 감염 표면 노출을 방지하는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발생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전문가들은 또 N95 마스크 수급 부족을 예로 들며 코로나19 방역을 공기 전염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의료 시스템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N95 마스크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대상포진과 같이 공기로 전파될 수 있는 질병에서 환자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달자 박사는 "전염병이 유행하는 동안 환자를 치료하는 데 N95 마스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라이브사이언스는 WHO에 공기 감염 가능성을 제기한 공개서한 서명자 상당수가 감염병 전문가가 아니라 유체역학 전문가, 에어로졸 연구 전문가라는 사실에서 이번 혼란이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헌터 교수는 "이들 대부분은 화학자, 엔지니어, 환기 장치 회사 소유주"라며 "질병 전염 메커니즘에 대한 넓은 이해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