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WHO '공기 감염' 인정→예방 지침 변경? "혼란만 가중" 지적도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4:34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6: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기 확산 가능해도 제한적…추가 조치 필요 없어"
실제 몇몇 국가, 접촉 감염 방지해 발생 줄인 효과 나와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가 홍역처럼 공기(에어로졸)를 통해 전염될 가능성에 대해 증거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예방 수칙 변경 가능성과 주의 사항 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거가 아직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방역 지침과 관련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마리아 판케르크호버 WHO 신종질병팀장은 스위스 제네바 WHO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사람이 많고 폐쇄적이며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에서는 공기 전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공기 감염 정의는? "숨만 쉬어도 에어로졸 방출"

마리아 판케르크호버 WHO 신종질병팀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사실 공기화한 에어로졸은 실은 작은 물방울이고, 작은 물방울은 기체화된다. 비말과 에어로졸은 크기만 차이가 있는 물방울들이다. 과학자들은 크기가 직경 5미크론 미만의 작은 물방울을 에어로졸이라고 본다. 적혈구 지름이 약 5미크론 정도이며, 인간의 머리카락은 50미크론이다.

보건기구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큰 물방울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위험에 주목했는데, 이 물방울은 상대적으로 무거워서 빠르게 바닥으로 떨어진다. 이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최소 2미터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손을 자주 씻으라고 권고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보도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이 숨을 쉴 때 감염을 시킬 수 있으며, 정체된 공간에서 비말보다 작은 물방울이 몇 시간 동안 공간 위를 떠다닐 수 있다는 증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위험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로 붐비는 실내 공간에서 가장 높으며, 주로 교회나 식당 등에서 보고되는 집단 감염 사태가 이를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다만 신문은 버니지아공대의 에어로졸 전문가 린지 마르 박사는 기침이나 재채기 혹은 오염된 표면 접촉을 통한 큰 물방울인 비말에 비해 작은 에어로졸이 바이러스를 얼마나 퍼뜨릴 수 있는지는 분명하게 확인된 바가 없다는 견해를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세계 32개국 과학자 239명은 WHO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코로나19의 공기 감염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수칙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마르 박사는 공개서한에 서명한 전문가들 중 한 명이다.

 

공개서한을 보낸 보건 전문가들은 가족 외의 사람들과 실내에서 만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 요양원, 기업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들은 공기 중 코로나19를 죽일 수 있는 강력한 새로운 공기 필터 추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WHO는 이러한 위험이 있다는 증거를 인정한 만큼, 이들의 권고를 포함해 에어로졸 전파 위험성 등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 "공기 감염 가능성, 새로운 사실 아냐...혼란만 초래" 비판도

그러나 전염병학자들과 전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에어로졸 전염에 대해 관련 증거가 제한적이라고 경계하며, 오히려 이 같은 언론 보도로 인해 득보다 실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과학전문 매체 라이브사이언스는 이날 WHO 감염예방위원회 소속 폴 헌터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 교수가 자사에 "이러한 내용을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는 것은 부끄럽다"며, "비말 전파를 줄이는 것이 코로나19 확산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이렇게 다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만 하고 이런 중요한 시기에 WHO를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휴스턴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 2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휴스턴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 2020.06.30 007@newspim.com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공기를 통해 확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추가적인 예방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존스홉킨스대학의 전염병 전문가인 아메쉬 아달자 박사는 "전염병 담당 의사들은 공기 전염에 대해 고려하지만, 우리는 유행병을 주도하는 전염력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는 실제로 공기 중 미세 입자를 통해 퍼질 수 있지만, 이것이 중요한 전파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홍역 때문에 엘리베이터에서 기침을 할 수 있는데, 30분이 지나도 공기는 전염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헌터 교수도 "공기 전파로 코로나19 전염이 발생할 수 있지만, 비교적 경미한 경로일 것이며 전염병 발생 과정에서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비말 확산 및 표면 노출' 억제로도 확산 줄였다

실제로 몇몇 국가들은 코로나19를 공기 전파 감염병으로 취급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비말의 확산과 코로나19 감염 표면 노출을 방지하는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발생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전문가들은 또 N95 마스크 수급 부족을 예로 들며 코로나19 방역을 공기 전염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의료 시스템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N95 마스크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대상포진과 같이 공기로 전파될 수 있는 질병에서 환자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달자 박사는 "전염병이 유행하는 동안 환자를 치료하는 데 N95 마스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라이브사이언스는 WHO에 공기 감염 가능성을 제기한 공개서한 서명자 상당수가 감염병 전문가가 아니라 유체역학 전문가, 에어로졸 연구 전문가라는 사실에서 이번 혼란이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헌터 교수는 "이들 대부분은 화학자, 엔지니어, 환기 장치 회사 소유주"라며 "질병 전염 메커니즘에 대한 넓은 이해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