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예식장 내 뷔페음식점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8일 오후 6시부터 집합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한 대상은 정부의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돼 있는 예식장 내 뷔페음식점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된 뷔페음식점 36곳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8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고시학원과 고위험 복지시설에 대한 선제적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광주시] 2020.07.08 ej7648@newspim.com |
대상시설은 가급적 운영을 자제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및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핵심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전자출입명부) △출입장 증상 확인 및 유증사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 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등이다.
대상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출입명부 작성(QR코드 발급 스캔) △증상확인 협조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핵심 방역수칙 안내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대상 업소를 직접 방문해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18일부터는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집합금지와 함께 고발(300만원 이하) 조치, 이용자에 대해서도 고발(300만원 이하) 조치가 이뤄진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