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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대한축구협·도의회, 개방형 축구클럽 모델 첫 개발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6:43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6:43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전국 최초로 개방형 축구클럽 모델을 발표했다.

8일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열린 '개방형 축구클럽 모델' 발표 협약식 모습. [사진=경기도교육청] 2020.07.08 jungwoo@newspim.com

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개방형 축구클럽 모델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대한축구협회, 경기도의회가 '학생들의 건강한 삶과 스포츠복지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이끈 결과다.

'개방형 축구클럽'은 지역을 기반으로 교육적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원칙으로 삼으며, 학교와 비영리법인이 함께 참여・운영하는 선진국형 축구클럽이다.

개방형 축구클럽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축구팀과 지역 비영리법인 축구클럽이 △학생선수와 지도자 관리 △운영 투명성 보장 △수익자 부담공개 의무 준수 △예산 운영 △시설사용 건 명시 등을 담아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지역 축구협회, 체육회, 교육(지원)청은 이를 지원한다.

축구팀이 없는 일반 학교나 신규 비영리법인도 상호 개방형 축구클럽 운영에 뜻을 같이하면 참여할 수 있다.

개방형 축구클럽은 마을을 기반으로 초-중-고 학교운동부 연계를 강화해 학교 축구클럽을 안정화하고, 학교 축구부 운영 시스템을 마을에 공유할 수 있어서 공공성과 투명성,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

지역 내에 개방형 축구클럽이 있으면, 학교축구부가 없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업무협약을 맺은 비영리법인 축구클럽에서 활동할 경우 학교축구부와 함께 훈련이나 대회출전이 가능하다.

기존 학교운동부가 소속교 단위로 운영하고, 'G-스포츠클럽'이 지역마다 종목단체나 공공스포츠클럽,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민간보조비를 지원받아 운영한다는 점에서 개방형 축구클럽과 각각 다르다.

도교육청은 'G-스포츠클럽(경기도형운동부)'과 '개방형 축구클럽'을 장기적으로 연계해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전문체육이 선순환될 수 있는 지역 기반 체제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도내 170만 학생과 청소년 모두가 운동을 통해 인성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미래 희망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개방형 축구클럽이 전국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감실에서 열린 협약 발표회에는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박근철 대표의원, 황대호 의원, 경기도축구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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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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