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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판매 딜러·매매상·할부대행사 대표 등 53명 검거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1:48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1:48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속칭 '미끼' 상품을 올려 고객을 유인한 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다른 차를 판매한 중고차 딜러와 할부대행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중고차 딜러 A(23) 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사기 방조 혐의로 B(25) 씨 등 중고차 매매상사 대표 5명과 C(26) 씨 등 할부 대행사 대표 4명도 입건했다.

인천서부경찰서 전경[사진=인천서부경찰서] 2020.07.09 hjk01@newspim.com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1∼5월 인천시 서구 한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구매자 35명에게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6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 올린 속칭 '미끼' 상품을 보고 찾아온 구매자에게 다른 차량을 시세 보다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매매상사와 할부대행사 대표들에 대해서는 중고차 딜러들이 사기 판매를 한다는 점을 알고도 차량이 판매되도록 도운 것으로 보고 사기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매매상사는 딜러 등에게 사원증을 제공하고 계약을 지원했으며 할부대행사는 시세보다 높은 매매 대금의 할부를 도와줬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차 사기 판매와 관련, 이번에는 딜러외에 범죄와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매매상사와 할부 대행사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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