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내 일반분양 어려울듯
'공사중단' 경고하던 시공사 "조합과 협의 이어갈 것"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9일 예정된 임시총회를 취소하면서 7월 일반분양 일정에 먹구름이 끼었다. 이번 총회가 취소되면서 7월 말부터 시행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불가피해졌다.
당초 '공사중단' 가능성을 내비친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시공사업단은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사업단은 빠른 시일 내 분양 일정이 확정되도록 조합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20.06.25. sun90@newspim.com |
◆ 9일 임시총회 취소...사실상 상한제 적용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이날 개최 예정이던 임시총회를 취소하기로 전날 급히 결정했다.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 기준에 따른 분양가를 두고 조합원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돌이 예상된다며 총회 일정을 취소했다.
조합은 당초 이번 총회에서 HUG 기준에 따른 3.3㎡당 2900만원대 분양가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이후 HUG 분양보증,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거쳐 7월 분양에 나서기 위해서다. 오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마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HUG 분양가에 반발하면서 총회 무산과 조합장 해임을 추진해왔다. 이들은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상한제 적용시 최대 3600만원대 분양가를 받을 수 있다며 '상한제 적용 후 선분양'을 주장해왔다.
이에 최찬성 조합장은 전날 "총회 준비과정에서 조합에 전해지는 조합원 의견을 통해 HUG의 분양가를 많은 조합원이 인정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총회를 취소하고, 조합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번 총회 무산으로 둔촌주공은 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합원 반발이 여전한 데다, 오는 28일까지인 상한제 유예기간이 3주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총회 일정도 정해지지 못한 반면, HUG 분양보증 신청·발급, 구청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탓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다시 이사회를 열고 총회 일정을 정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상한제 시행 전 분양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HUG 분양가를 반대하는 조합원이 많아 총회 일정을 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 시공사 "공사 계속 진행, 조합과 협의"…조합원 "상한제 적용 받아 9월 분양해야"
4개 대형건설사로 구성된 시공사업단은 총회 무산에도 공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일반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사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선 것이다. 조합원들 사이에서 시공사 교체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공사중단은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총회 결과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선 투입된 공사비에 대한 대책, 조합의 공사비 조달 대책 없이는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조합 일정이 정해질 때까지 공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분양 일정이 한 없이 늦춰지지 않도록 조합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조합이 우선 HUG 분양보증 신청,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마치고, 추후 총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다른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총회는 취소됐지만 HUG 분양가로 분양할지, 상한제 적용에 따른 분양가로 분양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미 HUG와 분양가에 대한 협의는 마쳤기 때문에 조합 의사에 따라 7월 말 분양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합원들은 상한제를 적용 받아 9월쯤 분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둔촌역 인근에서 조합과 시공사업단 규탄집회를 열고 HUG 분양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한 조합원은 "조합장과 조합임원 등 집행부를 다시 구성하고, 9월쯤 분양해야 한다는 게 조합원 다수의 의견"이라며 "조합원 동의 없는 분양가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