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오는 10일부터 광주지역 전체 시내버스와 택시 9128대에 마스크 착용 차량용 홍보 스티커를 부착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운수종사자와 마스크를 미착용한 이용객을 승차 거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대 시민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광주시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착용 스티커 [사진=광주시] 2020.07.09 ej7648@newspim.com |
공무원과 시내버스사업조합 관계자들이 거점 버스 정류소에서 대중교통 이용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의무착용을 홍보하고 마스크를 가져오지 않은 이용객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줄 계획이다.
3개 벽지 운행노선 시내버스에는 긴급 지원용 마스크를 비치해 필요시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미착용한 교통약자에게 제공한다.
차량 내부 소독도 지속하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경우에도 창문을 개방하고 운행하고 있다.
손두영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15일까지 행정조치가 발령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손해배상 등이 청구될 수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행정조치를 반드시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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