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시장 치를 사안 아냐...피해자 입장 고려해야"
한기호 "고발 건 진상 밝혀야...시민장 취소해야"
전희경 "피소된 사람, 무슨 권한으로 예우하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10일 새벽 사망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애도를 표하면서도 서울특별시장(葬)을 치르는 것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시장의 타계에 개인적으로 깊은 안타까움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면서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고 유족들에게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0.07.10 photo@newspim.com |
김 의원은 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지난 성추행 피해의 고통도 모자라 고인의 죽음에 대한 고통까지 고스란히 떠맡게 될 피해자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이 고인의 죽음을 위로하고 그의 치적만을 얘기하는 동안 피해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거친 폭력을 홀로 감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에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치러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과는 별개로, 성추행으로 고통받은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기호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분명히 죽은 자에 대한 지킬 한계는 있겠지만 서울 시장 3선을 한 공인이었기에 고발건에 대해서도 진상을 밝히고 사인도 밝혀야 한다"며 "시민장은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희경 전 의원도 "박 시장 장례를 서울특별시기관장으로 해서 5일장으로 치르고 청사 앞에 분향소도 설치하겠다고 한다. 절대 그래선 안된다"고 했다.
그는 "여비서에 대한 지속적 성추행으로 피소된 사람에 대해 누가, 무슨 권한으로 특별시 장례를 치러 예우한다는 것인가"라며 "국민, 시민, 피해자 모조리 무시하고 애잔한 장송곡 속에 진실을 파묻으려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지난 9일 딸이 112를 통해 신고를 한 후 약 7시간만인 10일 오전 12시 1분경 서울 성북구 북악산 인근 산속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장례식을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는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숨진 채 발견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게 됐다.
■ 용어설명
*서울특별시장(葬) :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주관 하에 치뤄지는 장례식이다. 이에 따라 장례는 서울 시에서 주관하며 5일 이내로 치뤄진다. 장례 비용 역시 시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공공 부문에서 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국장(國葬)과 같은 개념이나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고 비용이 치뤄진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국가명의가 아닌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7일 이내로 치뤄지는 국민장과도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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