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사설이지만 구급차]②"119에요? 사설이에요?"…팽배한 불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부 택시·버스·택배 기사, 색안경 시선

[편집자] 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던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의 횡포가 알려지면서 국내 응급차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사설 구급차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절실해 보입니다. '119 구급차'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단지 '사설'이란 이유로 불신과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국내 사설구급차 운영 실태와 현장기사의 애환,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사건팀 = # 간질 증세로 입원한 한 아이가 퇴원하는 길에 갑자기 산소 수치가 떨어지면서 위급해졌다. 간호사는 골든타임 6분을 넘기면 안 된다며 아이를 사설 구급차에 태워 다급하게 이동했다. 하지만 병원으로 향하던 중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승강이가 벌어지면서 3분이라는 시간을 길바닥에 허비했다.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자 승용차 주인은 "사설 구급차 안에 환자가 진짜 타고 있었는지 몰랐다"며 후회했다.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택시기사가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고 가라며 10분 가까이 구급차를 막아선 주된 원인이 사설 구급차에 대한 불신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사설 구급차 대원들은 택시나 버스 운전기사들의 경우 119 구급차와 사설 구급차를 차별 대우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119 구급차와 달리 사설 구급차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는 것이다. 응급환자를 싣고 가는 상황에서 "119에요? 사설이에요?"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발생해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사설 구급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통행 방해 처벌 가능한데도…'길터주기'는 남일

12일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르면 119 구급차와 사설 구급차 모두 같은 지위를 인정받으며,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29조 4항과 5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 또는 다른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거나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설 구급차에 응급환자를 태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 방해를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사설 구급차를 방해할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60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가능하다. 119 구급차와 처벌이 같지만 사설 구급차에 대한 불신이 더 많은 통행 방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사설 구급차 대원들은 응급환자가 타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는 오해로 인해 일명 '길터주기'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A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는 "사설 구급차 역시 응급환자를 태워 이동하기 때문에 법적 처벌 규정이 있는데, 잘 안 비켜줄 때가 많다"며 "구급차는 지정된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어기면 영업정지가 내려와서 손실이 크다"고 토로했다.

B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는 "대부분 시민들은 사설과 119 구분 없이 길을 터주지만, 일부 택시나 택배차량 등 영업차량이 진로를 방해한다"며 "우리도 의료진이 동승하고 의료장비를 갖춘 구급차다. 응급환자를 데리러 가기 위해 이동 중인 경우도 많은데, 유독 사설 구급차는 환자가 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고가 나면 보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초록색은 일반·빨간색은 특수, 차별도…"내 가족의 일" 인식 전환 시급

효율적인 환자 이송을 위해 특수 구급차와 일반 구급차를 색깔로 구분지어 놓은 것이 오히려 사설 구급차에 대한 반감만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송하기 위한 도입 취지와는 달리, '별로 위중하지도 않은데 왜 사이렌을 울리냐'는 반발심만 부추긴다는 것이다.

사설 구급차는 환자의 위급 정도에 따라 특수 구급차와 일반 구급차로 나뉜다. 특수·일반 구급차는 차량 외관에 둘러진 띠 색깔로 구분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수 구급차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로 외부에 빨간 띠와 '응급출동'이 표기돼 있어야 한다. 일반 구급차의 경우 외부에 초록 띠, '환자 이송, 환자후송' 표기가 원칙이다.

119 구급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환자의 위급 정도에 따라 긴박함을 구분 짓기 위한 띠 색깔이 오히려 사설 구급차 대원들에게는 '차별의 상징'이 된 셈이다. 특히 사정을 잘 아는 일부 택배·버스·택배 기사 등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C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는 "대부분의 시민은 사설 구급차 띠 색깔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사이렌을 울리면 길을 잘 비켜준다"며 "반면 택배기사나 버스기사 등은 사설 구급차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 '별로 급하지도 않으면서 왜 유난이냐'는 시선으로 길을 제대로 비켜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자신이나 가족에게 언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 사설 구급차에 내 가족이 타고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설 구급차 대원으로 일하는 B씨는 "사설 구급차는 119 구급차 운영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라면서 "사설 구급차의 분명한 역할이 있는 데도 그에 비해 인식이 너무 좋지 않다"고 했다.

한 사설 구급차 대원은 "2차 병원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며 "2차 병원에서 3차 병원으로 갈 때는 만성질환자가 아닌 목숨이 위험한 응급질환자가 대부분이니, 골든타임을 지켜주기 위해 양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