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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지만 구급차]①사고현장 떠나면 뺑소니?…응급환자 최우선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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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 중 신호위반으로 사고 내도 과실 인정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까지…"법과 현실 괴리 커"

[편집자] 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던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의 횡포가 알려지면서 국내 응급차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사설 구급차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절실해 보입니다. '119 구급차'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단지 '사설'이란 이유로 불신과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국내 사설구급차 운영 실태와 현장기사의 애환,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사건팀 =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던 사설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낸 택시기사는 구급차에 응급환자가 탑승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사고처리를 요구했다. 구급차 대원 A씨는 결국 택시기사와 10여분 간 승강이를 벌였고, 응급환자는 병원 이송 5시간만에 사망했다. A씨가 사고처리를 약속하고 연락처를 남긴 채 현장을 떠나 환자를 이송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 "가도 좋다"고 하지 않으면 뺑소니

9일 사설구급차량 업계에 따르면 A씨가 사고현장을 떠났다가는 '뺑소니' 신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모 사설구급차 업체 대표 문모 씨는 "당연히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사고가 나도 연락처만 남기고 우선 출발하는 게 맞다"면서도 "상대방 차주가 '가도 좋다'고 말하기 전에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로 신고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8일 오후 3시 40분 기준 국민청원. [사진=국민청원 캡처] 2020.07.08 urim@newspim.com

사설구급차에는 업체명과 연락처 등이 남겨져 있다. 사설구급차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블랙박스도 있기 때문에 사후 사고처리에 문제가 없지만 당장 사고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한다.

문씨 역시 과거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접촉사고를 낸 문씨는 환자 안전을 위해 구급차를 불과 50m도 떨어지지 않은 주변 도로에 주차했다. 그러나 상대방 차주는 문씨가 뺑소니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자 안전 등을 이유로 필요한 조치였고, 도주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를 하지 않고 구급차를 이동한 이유를 캐물었다고 한다. 문씨는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난 뒤에야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문씨는 "응급환자가 있어도 상대방이 해결하라고 하면 해결한 뒤 환자를 이송해야만 하는 게 현실"이라며 "뺑소니로 신고를 당하니 어쩔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 신호위반하다 사고 나면 일부 책임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 이송 때문에 부득이하게 신호를 위반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설구급차는 일부 과실을 책임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사고 유형 8개 중 7개는 긴급자동차 과실을 10~40% 인정한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과실 비율 중 일부. 2020.07.09 hakjun@newspim.com [사진=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앞서가던 차량이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 뒤에서 직진하던 긴급자동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긴급자동차 과실은 0%다. 반면 ▲긴급자동차가 앞서가던 자동차를 추월하다 사고가 난 경우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다 사고가 난 경우 ▲역주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은 모두 40%다.

소로에서 대로를 진입하던 긴급자동차가 대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쳐도 30% 과실이 잡힌다. 단순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를 내도 10%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한 사설구급차 대원은 "경찰도 환자는 환자고, 교통법규는 교통법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응급차량을 위한 법규가 없다. 환자가 타고 있었느냐 아니냐는 단지 참작사유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법원 "구급차도 정지 의무 있어"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사고를 내면 일부 책임을 지고, 자칫하다 뺑소니로 몰릴 수 있는 만큼 사설구급차 대원들은 '환자 최우선'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실제 환자 이송 중 신호를 위반하다 사고를 냈지만 사고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설구급차 대원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서울 모 병원에 주차된 사설구급차량. 기사와 관계 없음. 2020.07.09 hakjun@newspim.com

지난 2013년 9월 7일 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던 사설구급차 대원 이모 씨는 광주 서구 광천동 기아자동차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다 승용차와 사고가 발생했다. 이씨는 환자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을 경우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 사고현장을 떠나 병원으로 향했다. 박씨를 무사히 이송한 이씨는 스스로 사고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검찰은 "승용차 수리비가 165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 구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했다"며 이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차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탄희 판사는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으나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 사설구급차 대원은 "지금까지 발생했던 문제들은 법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컸기 때문"이라며 "규제나 법률을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 1985년 "구급차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빨간불에 정지해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뿐"이라며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 의무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급차의 경우에도 진행방향에 교차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당연히 정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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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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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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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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