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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사고 이후 '건강상' 이유로 퇴사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5:03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5:04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접촉사고 해결을 요구하며 구급차를 막아 환자 병원 이송시간을 지체시킨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0) 씨가 사건 발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상의 이유로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택시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8일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2주 뒤인 6월 22일 서울 강동구에 차고지를 둔 A교통을 퇴사했다.

근무를 시작한 지 37일 만에 퇴사한 것으로, 퇴직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 5월 15일 A교통에 입사했다고 한다.

7일 오후 2시 45분 기준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국민청원 게시글. [사진=청와대국민청원캡처]

A교통은 회사가 논란 중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경찰 수사 착수 후 최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택시기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사설 구급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던 택시와 충돌했다.

사고 직후 최씨는 접촉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 앞을 막아섰고 구급차 기사와 10여 분간 승강이를 벌였다. 결국 다른 구급차가 도착해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환자는 약 5시간 뒤 목숨을 잃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최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형사법 위반 여부도 전반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강력 1개팀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6일 "택시기사는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입건됐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업무방해 등 형사법 위반 사실도 수사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로 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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